나소카운티, 호컬 이민법 소송 참여 약속 5주째 이행 안 해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이 뉴욕주의 새로운 이민법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5주가 지난 현재까지 나소카운티는 소송에 공식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이 주지사 선거에서 맞붙고 있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선거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새로운 이민법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지 5주가 지났지만, 나소카운티는 아직 소송에 공식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소송은 뉴욕주의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이 발효된 지난 8월 25일 제기됐습니다.
이 법은 뉴욕주 내 지방 경찰기관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이민단속 협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렌슬러카운티를 포함한 뉴욕주 15개 카운티 셰리프가 이 법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인 8월 26일, 나소카운티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새 법을 준수하기 위해 ICE에 기존 협정 종료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블레이크먼은 카운티 법률고문을 통해 당시 셰리프 대행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며, 연방법원을 통해 뉴욕주의 새 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0일까지 법원 기록에는 나소카운티가 소송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 대변인도 나소카운티가 여전히 소송에 참여할 계획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임스 검찰총장과 호컬 주지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이틀 뒤, 원고 측을 주도한 렌슬러카운티가 ICE와의 287(g) 협정 종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렌슬러카운티 관계자들은 이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전역에서 ICE와 지방 사법기관 간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공화당 소속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이 민주당 소속 호컬 주지사에게 도전하는 뉴욕주지사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거졌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 차이도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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