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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퇴저축 불입 한도 상향 조정

  • 2025년 12월 30일
  • 1분 분량

내년부터 401K를 포함한 다수의 은퇴저축 제도에서 불입 한도가 오릅니다. 특히 50세 이상과 60대 초반 근로자들의 추가 불입인 ‘캐치업 불입’ 혜택이 눈에 띕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IRS는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은퇴연금 불입 한도를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다수의 은퇴저축 제도에서 불입 한도가 인상됩니다.


먼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401(k)와 403(b), 정부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의 TSP, 즉 퇴직저축플랜의 연간 불입 한도는 2025년 2만 3,500달러에서 2026년에는 2만 4,500달러로 1,000달러 인상됩니다.


개인 은퇴계좌인 IRA의 불입 한도도 함께 오릅니다.

2025년 7,000달러였던 IRA 불입 한도는 2026년부터 7,500달러로 상향됩니다.


특히 50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한 ‘캐치업 불입’ 한도도 확대됩니다.

IRA의 경우 50세 이상은 기존보다 100달러 늘어난 1,1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큐어 2.0 법안’에 따라 물가에 연동해 자동 조정된 결과입니다.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의 캐치업 불입 한도 역시 2025년 7,500달러에서 2026년에는 8,000달러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근로자는 연간 최대 3만 2,500달러까지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0세에서 63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캐치업 한도도 유지됩니다. 이 연령대는 일반 캐치업보다 높은 1만 1,25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이 기준은 2026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전통적 IRA의 세금 공제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한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공제 단계적 제한 구간이 2026년에는 연소득 8만 1천 달러에서 9만 1천 달러로 상향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에는 12만 9천 달러에서 14만 9천 달러 사이로 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장기 은퇴 준비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은퇴 기간이 길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축 여력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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