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간선거, 뉴욕시 헌장 개정안 5건도 찬반 선택
내일(3일) 치러지는 뉴욕시 중간선거에서는 연방과 주·지방 선출직 후보뿐 아니라 시 헌장 개정안 5건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공공장소 사용 허가 절차부터 시정부 계약과 도로 안전 사업, 건축 허가, 재정 비축금 운용까지 다양한 행정 분야의 변화가 담겨 있는데요. 투표소에 가기 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면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모두 5건의 시 헌장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보도와 같은 시 소유 공공장소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청회와 신문 공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청회 개최 여부를 교통국 재량에 맡기고 관련 공고 절차도 줄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8개월 걸리던 절차를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정책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업체 심사 서류를 업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계약의 승인 권한을 각 시정부 기관의 계약 담당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도로 안전 사업과 시 소유 유휴 부지 처분, 시정부 사무실 임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만 제곱피트 미만의 소규모 시 소유 부지는 일부 환경적 영향이 없을 경우 시의회 최종 표결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 시정부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건축 관련 허가와 승인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해안가 건설 허가 업무를 소기업서비스국에서 건축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입니다. 통합 시스템은 2030년까지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정부의 비상 재정 비축금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세수의 최소 12%를 비축금으로 확보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시장이 재정상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기금의 절반을 초과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각 안건은 찬성하면 개정안이 승인되고, 반대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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