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ICE 시 소유 주차장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경고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브롱스와 퀸즈의 시 소유 주차장을 이민 단속 작전의 거점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시 당국의 허가 없이 공공 부지를 단속 작전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공원관리국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대응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늘(2일)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ICE 요원들이 시 소유 주차장을 이민 단속 작전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브롱스의 밴 코틀랜드 파크와 퀸즈 플러싱 메도우스 코로나 파크 인근 주차장입니다. 시 당국은 연방 요원들이 이들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단속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지역 주차장은 시립 유치원과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문화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ICE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도록 시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단 사용이 계속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의 영장이나 별도의 법적 예외가 없는 한, 연방 수사기관이 시 소유 주차장을 단속 작전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 법률고문 측도 연방 당국에 이미 무단 사용 사실을 통보한 만큼, 해당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공원관리국은 연방 요원들이 시 소유 부지에 접근하려 할 경우 직원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직원들은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는 연방 요원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을 제시할 경우 직접 유효성을 판단하지 말고 소속 기관 법률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적법한 영장이나 허가 없이 제한 구역에 진입할 경우에는 911에 신고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방 요원과 물리적 또는 언어적으로 대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새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해고 등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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