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왁 ICE 구금시설 수용 과테말라 이민자, 석방 후 사망
-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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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뉴왁의 ICE 구금시설에서 의료 응급상황을 겪은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가 석방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ICE는 사망 당시 이미 구금 상태가 아니어서 보고·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하원의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 뉴왁의 이민세관단속국, ICE 구금시설인 델라니홀에 수용됐던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가 의료 응급상황을 겪은 뒤 석방됐으며, 이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DHS) 발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7월 18일 델라니홀에 입소했으며, 이튿날 발작 증세를 보여 현장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급히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ICE 측은 7월 22일 자로 그에게 '재량 석방' 조치를 내렸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ICE 측은 그가 사망 당시 기술적으로 구금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개하거나 연방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ICE 규정상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개인에 대해 발생하는 사망 사건은 관찰하거나 조사할 책임이 없다"라며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인원에 대해 ICE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석방 후 30일 이내 사망 시 조사 및 보고 의무화'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고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롭 메넨데즈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ICE가 수용 시설 내에서의 관리 부실과 실패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피하기 위해 법적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의식 불명 상태의 수감자에게 '재량 석방' 편법을 써서 공공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델라니홀 수용 시설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구금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등 위생 및 의료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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