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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등 23개 주, 트럼프 행정부 ‘우편투표 규정’ 저지 소송

  • 1시간 전
  • 2분 분량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한 지 이틀 만에,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23개 주가 연방우정청의 새 우편투표 규정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은 각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연방우정청에 넘기고 투표용 봉투까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침해와 주 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한 민주당 주도 주들이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확정되어 26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USPS 규정에 따르면, 주 정부는 모든 우편투표 유권자의 명단을 USPS에 제출해야 하며, 투표용지 봉투의 디자인 역시 연방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명단에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봉투가 사용될 경우, 해당 유권자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투표권자라 하더라도 USPS는 해당 투표용지의 배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지사 참여) 등 주요 24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가 선거 준비 과정에 개입하여 수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위협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USPS는 우편투표 자격 요건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거나, 주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투표용지 배달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규정이 선거에 대한 주 정부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적 오류로 인한 유권자들의 투표권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수령 자격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대법원은 행정명령 자체의 합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이를 이의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다른 법적 소송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노스캐롤라이나가 당장 9월 4일에 해외 및 군인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등 중간선거 일정이 임박해 있어 선거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이미 많은 주가 기존 규정에 맞춰 투표용지 봉투와 장비 구매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새로운 봉투와 장비 구입,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등을 강제하는 이번 규정이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 연합은 법원에 해당 규정이 불법임을 선언해 줄 것과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USPS가 해당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즉각 차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규정을 영구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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