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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셰리프 15명, ICE 협력 제한법 위헌 소송…즉각 시행 중단 요구

  • 12분 전
  • 2분 분량

뉴욕주가 지방 사법기관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 법을 시행하자 뉴욕주 15개 카운티 셰리프들이 법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검찰은 협약을 해지하지 않은 나소카운티 등 5개 사법기관에 소환장까지 발부하면서 ICE 협력을 둘러싼 뉴욕주와 일부 카운티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전역의 15개 카운티 셰리프들이 캐시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ICE와 지방 사법기관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 법의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새 법은 25일 화요일 발효됐으며, 지방 사법기관이 민사 이민법 집행을 위해 ICE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셰리프들은 법원에 이 법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뉴욕주가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카운티 셰리프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독립적인 선출직인 만큼, 연방 기관인 ICE와 협력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와 합법적으로 체결한 협약을 뉴욕주가 강제로 종료하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 검찰은 앞서 ICE와의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브룸, 스튜번, 나소, 렌셀러 카운티 셰리프국과 나소카운티 경찰국 등 5개 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브룸카운티 셰리프국은 새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는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 측은 해당 기관들이 소환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ICE와 협약을 맺고 있던 12개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새 법을 준수했으며, 뉴욕주의 대다수 사법기관은 기존에도 ICE와 협력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나소카운티였는데요,


뉴욕주의 새로운 이민 단속 제한법에 강하게 반발해온 나소카운티가 결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맺은 공식 협력협정을 종료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은 오늘 8월 26일 수요일, 카운티 법률팀이 뉴욕주의 새로운 법을 검토한 결과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ICE 측에 협정 종료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먼은 ICE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연방기관과 협력하는 것처럼 ICE와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새 법이 금지하는 공식적인 민사 이민단속 협정은 종료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ICE와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소카운티 셰리프는 이 법에 반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15개 카운티 셰리프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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