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트럼프 행정부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소송 제기
-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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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와 뉴저지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주는 이번 규정이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키워 수백만 명의 의료보험 가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규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정부가 이끄는 20여 개 주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쟁점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CMS가 지난 5월 발표한 '2027년도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운영 규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이번 규정이 오바마케어, 즉 '적정부담의료법(ACA)'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 가입과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규정은 이른바 '재난형 보험(Catastrophic Plan)'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형 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기존에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한 예외적인 보험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또 해당 보험의 가입자 본인 부담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뉴저지주의 제니퍼 대븐포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이미 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었다며, 이번 규정까지 시행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거부와 관세 정책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 보장은 줄이고 비용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도 재난형 보험은 원래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더 많은 가입자가 재난형 보험으로 이동하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규정에는 보험 가입자의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과, 오는 2028년부터 주정부가 필수 의료혜택을 초과하는 추가 보장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CMS를 이끌고 있는 메흐메트 오즈 국장은 이번 개정이 건강보험 사기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보험사의 운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 따르면 올해 초 ACA 보험료 세액공제가 종료된 이후 약 7만 명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해지했으며, 뉴욕주에서도 지난 3월 기준 약 3만8천 명이 건강보험 가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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