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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식당 야외 영업 허가 지연...절반 이상 19개월 넘게 기다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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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들의 야외 영업 허가를 받기까지 19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식당은 허가를 기다리느라 야외 영업 시즌을 통째로 놓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 감사관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실한 처리 현황 관리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야외 영업 허가 프로그램이 지난 2024년 3월 시작된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접수된 신청은 모두 4천91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허가를 받은 신청은 1천405건, 전체의 28.6%에 그쳤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도 2천115건에 달했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직후 접수된 신청 58건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식당들이 허가를 받기까지 19개월 이상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변 야외 영업은 그동안 4월부터 11월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가 늦어지면서 영업 시즌을 한 차례 이상 놓친 식당들도 있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도면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시 교통국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소규모 식당들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관은 복잡한 허가 절차가 식당과 카페의 좌석 확대를 막고, 필요한 매출을 올릴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 교통국은 최근 허가 처리가 크게 빨라졌다며,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미결 신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아 있는 신청들은 법적으로 필요한 공개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식당 업주들의 추가 서류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8월 도로변 야외 영업을 연중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시 헌장 개정안은 보도와 도로변 카페의 신청 절차를 통합하고, 일부 공개 심리와 신문 광고 요건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효율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사관실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국이 심사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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