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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익명 제보 금지

뉴욕주가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없게 되면서, 저소득층 흑인과 라티노 가정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아동보호 조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전면 금지하는 새 법을 도입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말, 아동학대 의혹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아동가족서비스국은 익명 제보를 접수할 수 없게 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아동복지 조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가족 옹호 단체들은 특히 이번 변화가 저소득층 흑인과 라티노 가정에 집중돼 왔던 조사 관행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단체인 Legal Services NYC의 와슈카리나 마르티네스 알론소 수석 변호사는, 익명 신고 제도가 집주인이나 이웃,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컬럼비아 인종과 법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흑인과 라티노 아동의 약 40퍼센트는 18세 이전에 아동보호국 조사를 한 차례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 신고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비율은 7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사회복지사나 의료진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신고는 24퍼센트가 실제 학대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학대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복이나 신변 위협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감독자가 개입해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나 가족 지원 핫라인으로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아동학대 익명 신고를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새 법은 오는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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