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아파트에 소형 태양광 패널로 전기 요금 절약하는 법안 촉구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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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플러그인 태양광' 법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설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정치인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솔라 업 나우 뉴욕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파트 발코니나 창가에 설치한 소형 태양광 패널을 일반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전력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설치한 뒤 30일 안에 전력회사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뉴욕시 감사원장과 맨해튼 자치구청장, 시의원들은 대부분의 뉴욕 시민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옥상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플러그인 태양광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소형 패널 하나만으로도 가구당 연간 수백 달러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널은 아파트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냉장고나 소형 가전 등 일부 전력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현재 호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지사 측은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서명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출력 1천200와트 이하의 태양광 설비만 허용하고, 국가 공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전 시 전기가 외부 전력망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함께 뉴욕주의 건축·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은 전력회사의 규제는 없애지만, 건물주나 콘도·협동조합 이사회가 설치를 거부하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건물 소유주 단체는 패널이 떨어져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보험료 인상과 법적 책임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외벽과 발코니는 건물주의 관리 권한인 만큼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에밀리 갤러거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첫 단계일 뿐이라며, 앞으로 세입자의 설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추가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웃한 뉴저지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발코니 태양광 설치를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켜, 두 주의 정책 차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