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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출산 후 유급휴가 이용 증가…계층·인종별 격차 지속

  • 5월 6일
  • 1분 분량

뉴욕시에서 출산 후 유급휴가 이용률이 75%까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과 일부 인종에서는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용률은 58%에 그쳐 민간보험 가입자 84%와 비교해 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유급 가족휴가 제도(Paid Family Leave)’ 시행 이후 출산 후 유급휴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근무를 유지한 뒤 출산한 뉴욕 시민 가운데, 2022년 기준 약 75%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약 66%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산 이후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도 시행 전 80%에서 2022년에는 8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층과 인종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 저소득층의 경우, 2022년 출산 후 유급휴가 이용률이 58%에 머문 반면, 민간보험 가입자는 84%에 달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와 백인 뉴욕 시민의 이용률이 약 80%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흑인 시민은 71%, 라티나 여성은 63%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가 산모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급휴가를 활용한 경우 산후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모유 수유 및 산후 검진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의 유급 가족휴가 제도는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2주 휴가를 보장하고, 임금의 최소 3분의 2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귀 시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 중 임금이 전액 보전되지 않는 점이 저소득층 이용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 주당 지급액 상한은 1,228달러 53센트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공식 고용 환경에서는 제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의 엘리자베스 세일러 고용법 담당 국장은 “혜택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추가 분석과 함께 제도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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