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캘리포니아,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해상풍력 사업 취소 제동
뉴욕과 캘리포니아주가 해상풍력 사업권을 연방정부가 다시 사들여 사업을 취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막기 위해 2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주는 연방정부가 풍력 사업을 포기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납세자 돈 14억 달러를 지급하는 이번 합의가 불법이며, 전력 공급 확대를 가로막아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사업 취소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법무장관과 뉴욕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오늘 연방정부가 해상풍력 사업권을 다시 사들여 여러 사업을 취소하려는 합의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에너지 기업 인베너지의 미국 내 해상풍력 사업권을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권에는 미 동부와 서부 해안에서 추진되던 4개 풍력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본타 법무장관은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인베너지가 추진할 예정이던 사업을 취소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인베너지와의 합의뿐 아니라 블루포인트 윈드와의 별도 합의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블루포인트 윈드는 지난 4월 뉴욕과 뉴저지 해안에서 개발하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두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에너지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모두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대가로 여러 해상풍력 사업이 취소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에너지 기업들에 사업 포기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모두 4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 같은 합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시설 건설을 막으면 각 주가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상풍력 사업에 사용됐어야 할 자금이 다른 주의 화석연료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해당 합의가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뉴욕주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정부가 기후·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연방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4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5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를 위해 항만과 송전망 등 관련 기반시설에도 투자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이 같은 해상풍력 확대가 주정부의 장기 에너지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주 소송에는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7개 주 법무장관도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행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는 해상풍력을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전력원으로 보고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