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투표소에 ICE 요원 올까…주법상 영장 없이는 제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투표소가 이민단속으로부터 보호받는 ‘민감 장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마련한 법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은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투표소의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뉴욕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투표소에 ICE 요원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선거 당일 투표소에 배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도 ICE가 특정 인물을 찾는 경우 투표소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연방 요원들의 투표소 출입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뉴욕주에서는 올해 제정된 이민 관련 법률에 따라 투표소가 보호 대상인 ‘민감 장소’에 포함됩니다.
뉴욕주 의회가 공개한 법안 설명에 따르면 투표소를 비롯해 의료시설과 종교시설, 학교, 보육시설, 공원과 놀이터 등 민감 장소의 비공개 구역에는 연방 이민당국이 법원 명령이나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들어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이민 관련 법률들을 추진하면서 연방 이민단속으로부터 민감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이 ICE와 287(g) 협정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새 법이 ICE 요원이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표소 등 민감 장소의 비공개 구역에 대한 이민단속 목적의 접근을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연방 이민단속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측은 이민법 집행과 선거 보안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투표소 주변의 연방 법집행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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