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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30일부터 주요 브리지·터널 공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 6월 24일
  • 1분 분량

오는 30일부터 뉴욕시 주요 브리지와 터널 공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운영됩니다. MTA는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주요 브리지와 터널의 공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MTA는 오는 30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구역에서 자동 과속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한 운전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속 대상은 브롱스-화이트스톤 브리지, 크로스베이 브리지, 헨리 허드슨 브리지, 휴 L. 캐리 터널, 마린 파크웨이 브리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RFK 브리지, 스로그스넥 브리지, 그리고 베라자노-내로스 브리지 등 MTA가 운영하는 주요 교량과 터널입니다.


MTA는 공사구간마다 레이더와 카메라 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배치하고,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속 기준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입니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후 18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은 50달러, 세 번째 위반은 75달러, 이후 추가 위반부터는 건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T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국 전역의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약 900명이 숨지고 4만 명이 다쳤습니다.


MTA는 작업구역 내 과속이 근로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속 운전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다른 운전자들은 "단순히 벌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MTA는 이번 과속단속 위반이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비이동성 위반, 즉 논무빙 바이얼레이션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운전 기록에는 남지 않으며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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