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SNAP·메디케이드 수급 지원 웹사이트 개설…연방정부 자격 요건 강화 대응
연방정부의 식료품 지원과 의료보험 수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인 뉴욕 시민들을 위해 뉴욕시가 전용 지원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새로운 근로 의무와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체 지원 서비스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복지 수급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SNAP과 메디케이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27일 개설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개설된 'SNAP 및 메디케이드 지원 정보' 웹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 현재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근로 요건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SNAP과 메디케이드 상담전화, 푸드뱅크, 구직 정보, 정부가 인정하는 자원봉사 기회, 대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자원을 연결해 줍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뉴욕 시민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주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SNAP과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3월부터 SNAP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대된 근로 요건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급자는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식료품 지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무 적용 대상도 5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과 13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모로 확대됐습니다.
또 노숙인과 퇴역군인,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위탁보호시설에서 독립한 청년들에게 적용되던 일부 근로 요건 면제 혜택도 폐지됐습니다.
메디케이드 역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근로 요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9세부터 64세까지의 해당 수급자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근로, 직업훈련, 학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갱신 주기도 기존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한 번으로 단축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이 달라진 복지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때 이행해 식료품과 의료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