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차이나타운 새 교도소 야간 공사 중단 명령…주민 소음 피해 소송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건설 중인 새 교도소의 야간 공사가 주민들의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뉴욕시는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 시간을 연장했지만,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폐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새 교도소 건설 현장에서 야간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26일 주민들과 지역 비영리단체가 뉴욕시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연장된 야간 공사 시간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즉시 발효됐으며, 관련 심리는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교도소는 뉴욕시가 라이커스아일랜드의 수감자들을 각 자치구의 교정시설로 분산 수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4개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8일 주민들에게 평일 공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 낮 시간에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는 공사 시간을 늘리면 완공 시점을 2년 앞당겨 2032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해가 진 뒤에도 굴착과 타격 작업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일요일 밤 10시부터 드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공사는 밤 10시에 끝나야 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백스터스트리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또다른 주민 역시 공사 소음으로 손님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차이나타운 지역 비영리단체인 '웰컴 투 차이나타운'도 참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 단체는 공사 시간 연장으로 견디기 어려운 소음과 먼지, 밤새 이어지는 강한 조명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시가 해당 현장에서 심야 공사를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공사 시간 연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웰컴 투 차이나타운의 공동 설립자 빅 리는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노인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상황이 비인도적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법원이 동의해 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측은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 전, 맘다니 행정부가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하고 더 안전하고 인도적인 자치구별 교정시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도덕적·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공사장 주변에 방음막을 설치하고 진동과 먼지 측정 장비를 가동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 기록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해당 지역에서 접수된 공사 소음 민원은 5건으로, 모두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고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야간 공사는 일단 중단됐지만, 공사 일정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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