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SNAP 신청 지연 문제 소송 합의…신청·갱신 절차 전면 개선
- jiwon.rkny
- 2일 전
- 1분 분량
뉴욕시가 SNAP 신청과 재인증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합의안을 내놓으며, 앞으로는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식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신청과 재인증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연방법과 주법이 정한 30일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주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에 따른 합의입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법률구조공단,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 그리고 Dechert LLP가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법률단체들은 시가 SNAP 신청 처리를 장기간 미루는 바람에 가계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뉴욕시 인적자원국(HRA)은 SNAP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혜택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신청 및 갱신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전화 인터뷰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동일 날짜 콜백 옵션을 제공하며, 대면 인터뷰를 원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제공 합니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문서 업로드 간소화, 영수증 제공, 부당한 거부를 방지하는 기능 도입합니다.
법률가들은 이번 합의가 “수십만 명의 저소득 뉴욕 주민들이 불필요한 관료주의나 기술적 문제, 행정적 지연 없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혜택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법률구조공단의 에밀리 룬드그렌 변호사는 “오랫동안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은 법으로 보장된 식품·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 수개월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최근 연방 농무부가 각 주에 SNAP 수혜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뉴욕주는 월요일까지 이에 대한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