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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가정법원 양육비 사건 처리 속도 빨라져

  • 7월 10일
  • 1분 분량

뉴욕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 관리 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뉴욕주 다른 지역보다 처리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사건 처리 기간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 여성과 가정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허 저스티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양육비 사건이 완료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6.7개월이었습니다.


이는 뉴욕주 다른 지역 평균인 2.8개월보다 긴 수준이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 ‘양육비 지급 명령’ 발부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 가정법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양육비 지급 명령까지 평균 15개월 이상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약 4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브롱크스와 퀸즈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각각 수개월씩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차일드 서포트 트리아지’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사건 초기에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로 연결해 신속하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 뒤 지난해부터 다른 자치구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양육비 사건은 뉴욕 가정법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13만 건 이상의 양육비 사건이 접수돼 전체 가정법원 사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절차와 법률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사건 당사자의 90% 이상이 법률 대리인 없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저스티스는 양육비는 저소득 가정의 중요한 생활 지원인 만큼, 신속한 처리와 함께 법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신청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정법원에 요청하면서 시작되며,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상황을 고려해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후 실직이나 소득 변화가 발생하면 기존 양육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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