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성소수자 보호정책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계 갈등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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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계 요양시설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자입니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가톨릭계 요양시설 '로사리 힐 홈'이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도미니칸 수녀회는 뉴욕주의 '성소수자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권리장전'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보호 원칙을 침해한다며 일부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장기요양시설이 입소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녀회 측은 해당 규정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한다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오는 11월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와 맞붙는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은 호컬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레이크먼은 120년 넘게 말기 암 환자를 돌봐온 수녀들에게 주정부가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 때문에 환자들의 돌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주지사 대변인은 "누구에게도 방을 강제로 함께 쓰도록 하는 법은 없다"며 블레이크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의료 문제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아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는 뉴욕 주민들의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을 뉴욕주 상원에서 발의했던 브래드 호일먼-시걸 맨해튼 보로장은 법의 목적은 환자의 성 정체성과 표현을 존중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뿐이라며, 수녀회의 의료 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달 이번 소송에 개입해 요양시설 측을 지지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의 규정이 종교단체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법원에 이번 소송을 기각하고 호컬 주지사를 피고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와 종교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은 물론 오는 뉴욕주지사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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