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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버스전용 차로 단속 확대

  • 6시간 전
  • 1분 분량

뉴욕시 MTA가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한층 강화합니다.

오늘(10일)부터 퀸즈와 맨해튼 일부 노선에서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는데요.

MTA는 버스 운행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단속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MTA가 버스 전용차로 불법 이용 차량에 대한 카메라 단속을 확대합니다.


10일 금요일부터 퀸즈의 Q10과 Q80 노선, 맨해튼의 M7 노선에서 자동 카메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에 이중 주차하거나 버스 정류장을 막는 행위, 또는 전용차로에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입니다.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촬영하면, 해당 영상은 뉴욕시 교통국, DOT로 전달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첫 위반 시 50달러이며, 반복 위반할 경우 최대 2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시작된 자동 카메라 단속 프로그램 확대의 일환입니다.


현재는 뉴욕시 63개 버스 노선, 천900여 대의 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MTA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버스 운행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 운행 속도가 최대 30% 가까이 빨라졌고,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백만 명이 넘는 버스 이용객들이 보다 정시성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TA의 재노 리버(Janno Lieber)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뉴욕 시민들은 첫 번째 벌금을 받으면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위반 차량의 90%는 추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모든 단속 구간에 카메라 운영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MTA는 다음 주부터 브롱스의 버스 노선 4곳에도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 노선은 60일 동안 경고장만 발부한 뒤,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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