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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거리청소 시간 미이동 차량에 '대형 스티커' 부착 재도입

  • 7월 1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거리청소 시간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형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제도를 15년 만에 다시 도입합니다. 차량 이동을 유도해 거리청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거리청소 시간 동안 차량을 옮기지 않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차량 창문에 대형 경고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의회는 현지시간 6월 30일, 대체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뉴욕시 위생국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트로 92(Intro 92)'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폐지됐던 스티커 부착 권한을 다시 위생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위생국 직원들은 거리청소 시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차량의 창문에 최대 8.5인치 × 11인치 크기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차량을 제때 이동하도록 유도해 거리청소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 대체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을 옮기지 않아 청소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시는 차량 이동률이 높아질 경우 쓰레기와 낙엽, 각종 오염물질 제거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이날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이 음식물과 정원 폐기물을 반드시 분리해 퇴비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매립지로 보내지는 유기성 폐기물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두 법안은 시장 서명을 거쳐 시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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