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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 출석 거부 학생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 도입

  • 8월 6일
  • 2분 분량

뉴욕시 공립학교가 학교 가기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조치로, 정신건강 평가를 강화하고 학교마다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이른바 '학교 회피', 즉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등교를 꺼리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 회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24년 뉴욕 법률구조협회 등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회피 문제가 거의 두 배로 늘었지만, 뉴욕시 교육당국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정서 장애 등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뉴욕시에서 수만 명에 이르지만, 교육당국이 장애 학생 보호 관련 연방법과 주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학교 회피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 교사와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마다 학교 회피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별교육지원계획, IEP 운영 과정에도 학교 회피 학생에 대한 행동 평가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여부를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와야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평가가 이뤄져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학생도 화상 방식으로 심리 평가를 받거나 학교 밖 다른 장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특수교육 서비스와 장애 학생 지원,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보다 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뉴욕 법률구조협회는 학생들의 결석 자체보다 왜 학교에 갈 수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원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시 공립학교 천600여 곳에 적용되며, 교육계에서는 학교 회피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미국 내 첫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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