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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바가지 요금' 견인업체 철퇴… 피해 고객 환불 기금 조성

10월 4일
1분 분량

뉴욕시에서 견인업체들의 바가지 요금과 횡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부당 요금을 청구해 온 두 견인업체를 적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이 자금을 바탕으로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해 본격적인 구제에 나섰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은 브루클린의 ‘다니옐 토잉’과 스태튼아일랜드의 ‘브린 브라더스 토잉’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각 보상기금을 마련하고 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과다 요금 청구를 비롯한 수많은 규정 위반 혐의로 뉴욕시의 조사를 받았고, 최근 시 당국에 각각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특히 대니엘 토잉의 경우 권한 없는 불법 견인과 바가지 요금으로 수십 건의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브루클린 주민 메리엠 체투이 씨는 차가 견인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뉴욕시 상한선을 훌쩍 넘는 280달러를 청구받았습니다. 업체 직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강요했으며, 비용 내역을 요구하자 "그냥 가든지, 아니면 차를 영영 찾지 못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샘 레빈 뉴욕시 소비자·노동자 보호국(DCWP) 국장은 "이 업체가 영어가 서툰 고객에게 현금을 강요하고 영수증조차 주지 않았다"며 300건 이상의 위반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대니엘 토잉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7만 5천 달러에 시 당국과 합의했으며, 현재 보호관찰(probation)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업체인 브린 브라더스 토잉 역시 부당 청구 혐의로 15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이 업체 매니저인 조셉 브린은 특정 대형 차량의 견인 요금을 둘러싼 뉴욕시와의 단순한 견해차이자 서류 작업 실수였을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과다 청구를 한 적이 없고 단지 경영상의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뉴욕시의 기본 견인 요금은 125달러이며, 하루 보관료는 25달러 수준입니다. 뉴욕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일부를 활용해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부당한 요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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