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변호사협회, 의뢰자의 동의 없이 AI 사용 자제할 것 촉구
- 4일 전
- 2분 분량
변호사와 나눈 전화나 상담 내용이 AI로 녹음되고 기록될 경우, 개인정보와 비밀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에게 의뢰자의 동의 없이 AI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것은 법적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AI를 이용한 대화 녹음과 녹취, 요약을 가급적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고 모든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 관행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동료 변호사나 의뢰인, 잠재적인 의뢰인, 상대방, 수사관, 증인이나 전문가 등과 나눈 대화가 대상입니다.
협회는 AI로 녹음된 대화가 변호사 회사 내부에 남을 경우, 실제 의뢰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잠재적 의뢰인의 정보가 다른 사건과의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AI로 요약한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개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화가 원래 의도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거나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이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AI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 문제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 AI가 작성한 요약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나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법률 문서가 포함된 화상회의를 녹화할 경우, 해당 자료가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공유되거나 외부 AI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회는 또 AI가 만든 녹취록과 요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조계가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 때문에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제재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법률 업무에서 편리함보다 비밀유지와 보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