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e-moto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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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불법 전기 오토바이, 이른바 ‘e-moto’를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추진합니다. 불법 차량을 합법적인 전기자전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판매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회가 불법 전기 오토바이와 고속 전기자전거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합니다.
맨해튼의 숀 아브레우 시의원은 전기 모빌리티 기기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 e-moto 사고로 17살 소년이 숨진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달 29일 17살 가브리엘 나카토가 불법 e-moto를 타고 가다 SUV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아브레우 의원의 법안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속도와 출력을 갖췄지만, 온라인에서 전기자전거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을 겨냥합니다.
첫 번째 법안은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입니다.
불법 또는 고속 전기자전거를 시에 반납하면 최고 시속 20마일인 합법적인 전기자전거로 무료 또는 할인 교환해주거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레우 의원은 위험한 차량을 줄이면서도 전기자전거에 의존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판매업체를 규제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전기 모페드를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첫 번째에는 천 달러, 두 번째에는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법안은 경찰과 교통국이 다이너모미터라는 측정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 모빌리티 기기의 실제 출력과 속도를 측정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뉴욕시 기준으로 모터 출력이 750와트를 넘거나 최고 속도가 시속 25마일을 넘는 기기는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확인된 기기를 압수하게 됩니다.
법안은 전기 모빌리티 이용량이나 사고가 많은 10곳을 선정해 우선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줄리 메닌 시의장이 추진하는 관련 법안 17건 가운데 일부입니다.
앞서 조흐란 맘다니 시장도 불법 전기자전거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업체 40여 곳에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는 9월 30일 관련 법안과 기존 단속 실태를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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