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야외 식당 연중 운영 확정…맘다니 시장 조례 서명
뉴욕시 식당들이 앞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일 년 내내 도로변 야외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이 31일 월요일 관련 조례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줄었던 야외 식당이 다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31일 식당들이 야외 식사 공간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해당 조례안을 승인했으며, 이날 맘다니 시장의 서명으로 연중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도로변 야외 식당을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들은 겨울이 되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한 야외 시설을 철거하고 보관한 뒤 다음 영업 시즌에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식당들은 앞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야외 영업시설을 유지하고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야외 공간에서의 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뉴욕시의 야외 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실내 영업이 제한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인도와 도로변에 설치된 야외 식당이 약 1만2천 곳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야외 식당 프로그램이 정식 제도로 전환되면서 도로변 영업이 계절제로 제한됐고, 현재 참여 식당은 1천400여 곳까지 감소했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매년 야외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한 뒤 보관해야 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프로그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도 기존 제도에서는 식당들이 야외 시설을 매년 철거하고 보관해야 해 운영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당 업주 타이 스미스는 식당들도 일 년 내내 수익을 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는 오히려 영업을 확대하려는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연중 운영이 허용되면서 야외 식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당시처럼 뉴욕시 곳곳의 인도와 도로변에 야외 식사 공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야외 식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도로와 인도 등 공공 공간을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오는 11월 뉴욕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