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근과 뉴저지 일부, 할로윈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령 시행
올해 할로윈은 토요일인 만큼 주말 내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는 별도의 통행금지령이 없지만, 뉴욕시 인근 일부 지역과 뉴저지 여러 도시에서는 미성년자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뉴욕시 인근 지역과 뉴저지 일부 도시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시 차원의 청소년 통행금지령이나 공식적인 사탕 받기 행사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해 할로윈에는 ‘트릭 오어 스트리츠’ 프로그램을 통해 160개 도로와 광장을 차량 통행이 없는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뉴욕시 북쪽의 용커스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로윈 당일 통행금지령이 적용됩니다.
11세 이하는 밤 10시까지, 12세와 13세는 밤 10시 30분까지, 14세에서 16세까지는 밤 11시까지 귀가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경찰서로 인계되고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의 베이빌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월 30일과 31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미들타운도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합니다.
뉴저지에서는 통행금지령을 시행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미들섹스카운티의 우드브리지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출까지 외출을 제한합니다. 사우스플레인필드도 같은 기간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적용하며, 토요일 사탕 받기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유니언카운티의 플레인필드는 금요일 밤 8시 30분부터 18세 미만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겐카운티의 월드윅과 해스브룩하이츠도 각각 밤 9시와 밤 10시부터 청소년 통행금지령을 시행합니다.
저지쇼어 지역의 롱브랜치와 월타운십 역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사이 미성년자 야간 외출을 제한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올해 시행 계획을 아직 별도로 공지하지 않아 통행금지 대상과 시간은 추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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