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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인스펙션 불발 시 200달러 과태료 추진…건물 수리 지연 줄인다

  • 8월 6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엘리베이터나 전기, 가스 등 건물 수리 검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과태료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빌딩국은 건물 엘리베이터 수리나 가스 점검을 신청해놓고 막상 검사 당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사전 예약된 검사를 방해하는 업체에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빌딩국(DOB)은 엘리베이터와 전기, 가스 설비, 건설공사 등의 인스펙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과태료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311 민원 신고에 따른 현장 점검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신축 공사나 각종 수리 공사를 위해 사전에 예약하는 공식 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빌딩국 검사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계약업체의 준비 부족이나 현장 부재, 출입 불가 등으로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업체에 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4만4천 건의 예약 검사가 계약업체의 불참이나 현장 준비 미흡 등으로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천800건은 한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빌딩국은 이 같은 검사 불발로 뉴욕시가 200만 달러 이상을 낭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새로운 검사 일정을 다시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9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맘다니 시장 행정부가 311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주택 긴급수리 대응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바퀴벌레 발생, 난방 불량, 곰팡이 등 주거환경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부재와 출입 불가로 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올가을부터는 311 주택 점검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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