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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임대 안정화 아파트, 새 법 시행으로 더 쉽게 확인 가능

내년부터 뉴욕시에서 임대 안정화 아파트를 찾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새로 시행되는 ‘임대 투명성법’에 따라, 건물 내 임대 안정화 유닛 여부를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새해를 맞아 여러 신규 법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 하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트로 1037(Intro 1037)’로도 불리는 ‘임대 투명성법(Rent Transparency Act)’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임대 안정화 유닛이 있는 건물의 집주인에게 해당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에 따라 집주인은 건물에 임대 안정화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해당 안내문은 로비 등 공용 공간에 부착돼야 합니다. 또한 안내 내용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돼야 하며, 예비 세입자들이 임대 안정화 여부와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샌디 너스(Sandy Nurse) 뉴욕시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도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은 채 30일이 지나면서,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너스 시의원은 건물 내 공용 공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조치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이 임대료를 불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임대 안정화 아파트와 관련한 과다 임대료 청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스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사이 법원에 접수된 과다 청구 관련 민원은 약 500건에서 9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너스 의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대 이력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더 많이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번 법이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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