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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역 제설 작업 지속… 눈 치우지 않아 약 1,000건 과태료 부과

  • 2025년 12월 16일
  • 2분 분량

이번 눈으로 집 또는 건물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건물주들에게 약 1천건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일요일 내린 눈과 월요일 이어진 추운 날씨 이후, 시 전역에서 제설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생국 제설 인력은 아직 정비가 필요한 도로와 보행자 시설을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가며, 시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모든 건물주와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 앞 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 제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며, 하룻밤 사이 800건이 넘는 과태료가 발부됐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약 1,000건에 가까운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는 정상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기존과 동일한 배출 시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위생국은 신규 환경 미화 인력과 추가 민간 직원 등을 채용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인력 충원이 겨울철 지속되는 기상 여건 속에서 도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뉴욕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국은 시 전역 공공장소에서 제설 작업을 맡을 임시 일용직 제설 인력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된 제설 인력은 폭설 이후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계단형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구역의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시간당 19달러 14센트이며,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으로 시간당 28달러 71센트가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눈 삽질 등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예약을 해야 하며, 등록 장소를 방문할 때는 여권 사진 크기의 소형 사진 2장과 신분증 두 종류의 원본 및 사본,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카드(SSN)를 지참해야 합니다.


시 당국은 한편, 제설 인력 채용과는 별도로 모든 주민과 사업체, 건물 소유주가 폭설 이후 보도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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