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거지역 차량 통행 제한 추진…과속방지시설 확대
뉴욕시의원들이 주거지역의 차량 통행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차량 통행 제한 구역 조성을 추진합니다.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교차로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 차량이 주거지역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인데요, 관련 법안은 오늘(24일) 뉴욕시의회에 발의됩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회에서 주거지역의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숀 아브레우 시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뉴욕시 5개 보로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교통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최소 두 종류의 교통 진정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교차로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 차량이 주거지역을 지름길로 통과하는 것을 막고,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배달·쓰레기 수거 차량의 통행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레우 시의원은 주거지역의 불필요한 차량 통행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차량 접근은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영국 런던 등 유럽 도시들의 차량 통행 억제 정책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브래드 홀먼-시걸 맨해튼 보로장은 주거지역의 차량 통행을 줄이는 방안이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20년 장기 교통안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법안은 주거지역의 차량 통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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