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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트럼프 행정부 ‘공공부조’ 이민 규정 확대에 소송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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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이민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끄는 이번 소송에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지방정부들도 참여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이민자의 공공복지 이용을 영주권 심사에 반영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현지시간 14일, 뉴욕시가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 시애틀, 워싱턴 디씨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공적 부담’, 퍼블릭 차지 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일부 영주권과 비자 신청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보다 더 다양한 소득 기준 공공복지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주거 지원과 푸드스탬프, 식품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런 혜택을 개별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회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시 등 소송을 제기한 지방정부들은 연방정부가 ‘공적 부담’의 의미를 법이 허용한 범위보다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규정과 관련 지침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이민자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나 식품 지원 프로그램조차 이용하기를 꺼리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도 별도로 이번 규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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