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피에드아테르 세금' 도입 반대 소송 기각
뉴욕시가 추진하는 고가의 비거주용주택에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의 시행 절차에 제동을 걸었던 소송이 항소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이 실제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금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별도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클린 항소법원은 4일 뉴욕시의 피에드아테르 세금 시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이 뉴욕시의 세금 시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뉴욕시가 과세 대상 부동산 정보를 담은 추가 명부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고,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금 면제를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해당 명부의 공개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례나 명부 공개로 인해 범죄, 괴롭힘 또는 명백한 사회적 조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부 공개 자체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박탈하고, 법적 관계를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지 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세금 시행 중단을 명령했지만, 항소법원은 두 번 모두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세금 면제 신청 마감일은 지난 10월 13일이었습니다.
피에드아테르 세금은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적극 추진한 정책으로, 지난 5월 뉴욕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세 대상은 시장 가치가 500만 달러 이상인 단독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인 코압 및 콘도미니엄입니다.
뉴욕시는 내년 1월 1일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해당 추가 세금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초고액 자산가들이 정당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7월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약 1만 7천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판사는 당시 뉴욕시가 과세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에 따르면 4일 기준 1만 1천 건 이상의 면제 신청을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8천900건 이상에 대해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기각된 소송은 세금 자체의 합법성이 아니라 뉴욕시가 세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행정 절차를 따랐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에드아테르 세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된 별도의 소송 2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들은 해당 세금이 뉴욕시 비거주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소송에는 윌버 로스 전 연방 상무장관과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시는 예정대로 세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12월로 예정된 위헌 소송 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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