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욕시 ‘피에드아테르’ 세금 시행 계속…항소심 판단은 11월 10일까지

10월 6일
2분 분량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홈에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이 세금 시행을 막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시정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주들의 면제 신청 기한을 오는 10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피에드아테르 세금 시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항소법원은 5일, 세금 시행 절차를 중단시킨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의 지난 9월 29일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분쟁에 대해 오는 11월 10일까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당초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10월 6일 화요일까지 면제를 신청해야 했지만, 뉴욕시는 신청 마감일을 10월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피에드아테르 세금은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뉴욕시 내 고가 주택을 주거지가 아닌 세컨드홈으로 소유한 사람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독주택은 시장가치가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코압과 콘도는 100만 달러 이상이 대상입니다. 뉴욕시는 내년 1월 1일 납부 기한인 재산세 고지서에 이 추가 세금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세금 자체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뉴욕시가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주택 주소를 공개하고,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 직접 면제를 신청하도록 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의 웨인 오지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 주장을 받아들여 뉴욕시에 세금 시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지 판사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세금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지만 당시에도 항소법원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6일 면제 신청 기한 연장을 발표하면서 관련 소송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가 세금 부과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7월 세금 부과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가치가 높지만 실제 소유주의 주 거주지일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약 1만7천 채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토한 약 9천300건의 면제 신청 가운데 5천200건이 승인됐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피에드아테르 세금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 2건도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에는 윌버 로스 전 연방 상무장관과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 외부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실제 세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뉴욕마라톤, 결승선 무료 관람권 350장 추첨…26일까지 신청

오는 11월 1일 일요일, 뉴욕시 5개 보로를 가로지르는 2026 TCS 뉴욕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수천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총 26.2마일, 약 42.2킬로미터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마라톤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브루클린과 퀸즈, 맨해튼, 브롱스를 거쳐 센트럴파크에서 마무리됩니다. 대회 당일 센트럴파크에는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

 
 
 
뉴저지 모리스카운티서 규모 1.6 지진 발생…피해 보고 없어

뉴저지주 모리스카운티에서 22일 목요일 새벽 규모 1.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오늘 새벽 5시 38분쯤 뉴저지주 랜돌프와 모리스타운 인근에서 관측됐습니다. 두 지역은 모두 모리스카운티에 속해 있으며, 뉴욕시에서 약 40마일, 6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로, 비교적 얕은

 
 
 
뉴욕시의회, 센트럴파크 관광 마차 2028년 6월 폐지 의결…업계는 연방법원 소송 예고

뉴욕시의회가 센트럴파크에서 160년 넘게 이어져 온 관광 마차 영업을 오는 2028년 6월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월 마차 사고로 숨진 18세 관광객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동물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마차 업계는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