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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의 시행 시한 2년 연장

  • 6월 3일
  • 1분 분량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도록 한 주정부 법안의 시행 시한이 2년 연장됩니다. 뉴욕주는 당초 2028학년도까지 학급 규모 축소를 완료하도록 했지만, 교실과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시행 일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와 뉴욕시가 공립학교 학급 규모 축소 의무화 법안의 시행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오는 2029~2030학년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해당 법은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는 학급당 20명, 4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23명, 고등학교는 25명 이하로 학생 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모든 학교는 2027~2028학년도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교실 부족과 교원 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일정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새 합의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전체 학급의 70%를 기준에 맞춘 뒤, 향후 3년 동안 매년 10%씩 추가로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0년째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레베카 곤잘레스는 학급 규모가 줄어들면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교실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정 연장으로 뉴욕시는 약 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적자 부담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간 부족이나 교사 채용 난 등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한 학급을 담당하는 일부 교사들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교사들은 다음 학년도에 8천500달러, 그 다음 해에는 9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인 뉴욕시 교사연맹은 새로운 시정부가 교실 확충에 적극 나선다면 이번 연장이 법 시행을 현실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이미 과밀학급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행 시한 연장은 학급 규모를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시 교육국은 아직 새 시한까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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