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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혼잡통행료 소송 판결 연기… 1월 28일 변론기일 지정

뉴욕시 혼잡통행료 제도의 존폐를 가를 연방 법원의 최종 판단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뉴욕주 교통당국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내년 1월 28일 추가 구두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연방 판사가 판결을 연기하고, 내년 1월 28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맨해튼 핵심 지역에 새로 부과된 통행료의 합법성을 놓고 벌어지고 있으며, 해당 수익은 대중교통 개선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방 남부지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23일, 뉴욕시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양측이 직접 법정에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2시간짜리 변론기일을 다음 달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MTA는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됐던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승인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먼 판사는 지난 5월, 2025년 말까지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그는 입장을 바꿔, MTA와 연방 정부가 각각 제출한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해 직접 구두 변론을 듣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맨해튼 60번가 남쪽부터 최남단까지의 혼잡 통행 구역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9달러를 내야 하며, 트럭은 이보다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MTA는 혼잡통행료 수입을 담보로 2026년에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 당국은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도 2025년 한 해에만 약 5억4천830만 달러의 순수 통행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이번 변론 결과에 따라 뉴욕시 혼잡통행료 제도의 향방과 향후 대중교통 재정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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