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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이민 단속 규정 명확히 알리기 위한 법안 추진

  • 6월 12일
  • 2분 분량

뉴욕시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과 공립학교 등에 다국어 안내문을 게시해 이민 단속 관련 규정과 권리를 알리겠다는 내용인데, 최근 연방 정부의 단속 강화 움직임 속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회가 이민 단속과 관련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지역구의 알렉사 아빌레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뉴욕시 산하 기관들이 이민 단속 관련 규정과 주민 권리를 설명하는 다국어 안내문을 시 소유 건물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이민자사무국, MOIA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연방 이민당국의 시 소유 건물 출입 규정과 뉴욕시 기관들의 이민 단속 협조 제한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일반 시민이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구역에는 연방 이민당국을 비롯한 외부 법집행기관이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학교 행정실과 웹사이트, 학부모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시 건물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뉴욕시 법에 규정된 보호 장치를 시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빌레스 시의원은 법적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 이민자 가정이 학교와 직장, 병원 이용까지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뉴욕주와 연방 정부 간 이민 정책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등 민감한 장소에 대해 사법 영장 없이 연방 이민당국이 비공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정책 책임자인 톰 호먼은 뉴욕시에 대규모 ICE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사무국은 오는 8월 말까지 안내문을 제작하고, 각 시 기관은 9월 말까지 관련 표지판과 안내문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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