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ICE 협력 금지 시행 임박…12개 기관 중 7곳 아직 불응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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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국, ICE 협력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ICE와 협약을 맺고 있는 12개 사법기관 가운데 7곳이 아직 협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나소카운티 경찰과 셰리프국도 포함돼 있는데, 캐시 호컬 주지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협약을 유지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내 사법기관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ICE와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내 12개 사법기관에 ICE와 체결한 287(g) 협약을 종료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따르겠다고 밝힌 기관은 5곳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7곳은 아직 협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롱아일랜드의 나소카운티 경찰국과 셰리프국도 포함됐습니다.
287(g) 협약은 ICE가 가진 일부 이민단속 권한을 주와 지방 사법기관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구금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처리하거나, 일상적인 경찰 업무 과정에서 이민단속을 수행하고, 구금 중인 이민자를 상대로 행정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새 법에 따라 오는 8월 26일부터 지역 사법기관이 ICE와 민사 이민단속 협약을 맺는 것을 금지합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뉴요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협약을 종료하지 않는 기관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ICE와 협력해온 나소카운티의 브루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주정부의 조치가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반대로 지역 경찰과 ICE의 협력을 차단하면 병원과 교회,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새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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