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속 전기자전거 판매 규제 법안 발표
뉴욕주 의회가 고속 전기자전거, 이른바 ‘이모토’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시속 20마일을 넘는 일부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판매업체에는 최대 천 달러의 민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틴 곤잘레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다이애나 모레노 뉴욕주 하원의원이 16일 고속 전기자전거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대상은 이른바 ‘이모토’로 불리는 전기 이동장치입니다.
겉으로는 전기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전기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시속 20마일, 약 32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있는 특정 전기 이동장치를 판매할 경우 최대 천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거리에서 이웃을 잃는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이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신호라며, 도로 안전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발표 장소도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정됐습니다.
기자회견은 퀸즈지역, 퀸즈보로 브릿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이 다리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전동 스쿠터 이용자가 충돌해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고에 연루된 전동 스쿠터가 시속 50마일, 약 8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기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같은 소형 이동수단을 포함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10년 계획인 ‘비전 제로 리이미진드’에는 학교 주변 더 많은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추고, 매년 천 곳의 교차로에 차량 진입을 막는 장벽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체 교통사망 사고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장이 밝힌 난폭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뉴욕시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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