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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광고 내 AI 사용 고지 의무화 법안 전격 시행… 미국 최초

  • 6월 9일
  • 1분 분량

뉴욕주에서 인공지능, 즉 AI를 사용해 제작한 광고에 대해 합성 콘텐츠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나 TV 광고 영역에서 AI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도입한 것은 미국 전역에서 뉴욕주가 처음인데요. 위반 시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뉴욕주가 디지털 광고와 영상 산업 내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장치를 발효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콘텐츠 제작자 및 광고주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한 광고를 제작할 때,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고지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 내에서 광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합성 인물이나 AI로 변형된 이미지가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고지하지 않은 기업은 첫 번째 적발 시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위반부터는 건당 5,000달러의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와 더불어 개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고인의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NIL) 등을 무단으로 AI 기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반드시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별도의 법안(S.8391/A.8882)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은 AI 기술이 제멋대로 질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올바른 도로 규칙을 먼저 정립하고자 한다"라며 "합성 연기자가 등장하는 광고에 정직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창작 업계 노동자들을 존중하며, 뉴욕이 책임감 있는 기술 혁신의 선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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