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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납 페인트 관리 규정 소송… "어린이 보호 미흡"

  • 2일 전
  • 1분 분량

어린이 납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뉴욕주가 새롭게 시행한 납 페인트 관리 규정이 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해 어린이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의 납 페인트 관리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비영리단체들은 뉴욕주 보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최근 시행된 납 중독 예방 규정이 법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지난해 발효된 '납 임대주택 등록법'의 시행 규정입니다.


이 법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의 균열이나 벗겨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인증·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보건국이 마련한 세부 규정이 어린이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겨울철 눈이 쌓여 있을 경우 토양에 대한 납 오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페인트에 허용되는 납 함량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납 성분이 포함된 기존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도 그 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결국 어린이들의 납 노출 위험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다며, 뉴욕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은 특히 영유아의 뇌 발달과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전문가들은 오래된 건물의 납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먼지 형태로 퍼질 경우 어린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어린이 납 노출을 없애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 규정이 법의 취지에 맞게 마련됐는지, 또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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