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냉각탑 점검 강화법 시행…레지오넬라병 재발 방지 나선다
-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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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7명이 숨진 가운데, 뉴욕주가 냉각탑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건물주들의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크게 높였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5일, 뉴욕시 냉각탑(Cooling Tower)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냉각탑에 대해 연 2회 의무 인증을 받도록 하고,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될 경우 보다 신속한 정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경우 건물주에게 1만2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 이후 마련됐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모두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십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감염 원인이 해당 지역 냉각탑에서 배출된 레지오넬라균이 포함된 물방울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현재는 오염원을 제거해 주민들이 추가로 노출될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은 냉각탑 인증 의무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건물주들이 냉각탑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 안전의 핵심"이라며, "뉴욕시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냉각탑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 강화 조치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매년 냉각탑 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들에게 수십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할렘에서도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7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 변호사 벤 크럼프 측은 5일, 뉴욕시와 뉴욕시 헬스앤드호스피털스, 그리고 관련 관리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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