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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 화상으로 재판 진행하는 가상 법정 시스템, 500개 법정으로 확대

  • 2시간 전
  • 1분 분량

뉴욕주 법원이 화상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상 법정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주 전역 500개 법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법원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화상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뉴욕주 전역 500개 법정에 가상 법정 플랫폼, NY-VCAP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Y-VCAP는 지난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850건의 법원 절차가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고, 27명의 판사가 실제로 가상 법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단한 법원 출석이나 변호사와의 상담, 합의 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도, 가상 출석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원 절차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에서는 언제 화상으로 진행하고, 언제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과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변론하는 과정, 그리고 판사가 피고인의 표정이나 태도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상으로만 진행할 경우 이런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출석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뉴욕주 법원 측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상 플랫폼을 확대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름과 역할을 화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실제 법정처럼 판사와 변호사 등이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하거나 합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앞으로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에서도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법원 측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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