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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데가 업주들, 와인 증류주 판매 허용 법안 통과 촉구

1일 전
1분 분량

뉴욕주 보데가와 식료품점 업주들이 맥주뿐 아니라 와인과 증류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추가 수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주류 전문점들은 경쟁 심화와 폐업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브롱크스에서 보데가와 식료품점 업주들이 맥주 외에 와인과 증류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주 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일반적인 보데가와 식료품점이 맥주를 판매할 수 있지만, 와인과 증류주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러한 판매 제한을 완화해 동네 상점들도 주류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아만다 셉티모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보데가 연합의 라다메스 로드리게스는 임대료와 전기료,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주류 전문점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증류주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급격히 심해져 매출이 줄고, 결국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주 내 약 3천5백 곳의 주류 판매점을 대표하는 메트로폴리탄 패키지 스토어 협회의 마이클 코레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도 수익성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주류 전문점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와인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현재보다 약 730%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가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판매 허용 대상은 델리 약 6천550곳, 편의점 약 7천560곳, 대형 슈퍼마켓 약 6천730곳 등을 포함해 전체 2만7천500곳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와인과 주류뿐 아니라 바로 마실 수 있는 칵테일도 포함됩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운영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기존 주류 전문점들의 영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양측의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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