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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슈퍼 스피더' 법안 서명…과속 상습 위반자 속도제한 장치 의무화

  • 5월 27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연간 16회 이상 과속 카메라에 적발된 이른바 '슈퍼 스피더'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27일) 이 법안에 서명하며 상습 과속 운전자에 대한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7일 상습 과속 운전자를 겨냥한 이른바 '슈퍼 스피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간 16회 이상 과속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장치는 GPS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를 감지하고, 초과 속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설치 명령을 무시할 경우 1천500달러에서 2천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한으로부터 45일이 지나도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할 경우에는 추가 벌금과 함께 최대 1년간 차량 등록 정지, 그리고 속도제한 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참혹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미리암 야리미는 오션 파크웨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나타샤 사아다 씨와 다섯 살 드보라, 여덟 살 다이애나 자매가 현장에서 숨졌고, 네 살 아들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야리미는 과속과 신호 위반을 반복해온 상습 위반자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은 슈퍼 스피더들에게 경고한다. 법을 무시하고 어린이와 보행자,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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