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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알고리즘 임대료 책정’ 금지법 시행…호컬 주지사 서명

뉴욕주가 임대료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임대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렌트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반독점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주택 임대시장에서 ‘알고리즘 임대료 조정’이 사라집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6일(목) 알버니에서 건물주와 부동산 관리업체가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은 주의 반독점법을 개정해, 가격 담합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연방 법무부가 임대료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RealPag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에 나왔습니다.


리얼페이지는 임대 공실률과 계약 갱신율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임대인에게 ‘가격 권장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시장 전체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디지털 담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가격조정 알고리즘으로 인해 지난해 전국 임차인들이 약 38억 달러의 추가 임대료를 부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맨해튼 지역구의 린다 로젠털 주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생계비 상승에 시달리는 모든 뉴요커의 승리”라며

“연방 차원에서 주택 임대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법은 이미 서부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달 초 같은 내용의 금지법에 서명했으며, 뉴저지의 저지시티도 지난 5월 AI 기반 임대료 책정 금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미니애폴리스 등 주요 도시들도 잇따라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얼페이지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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