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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에피펜 보험 의무 보장 법안 시행…본인 부담금 최대 100달러로 제한

뉴욕주에서 생명을 살리는 알레르기 응급 치료제 에피펜을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며, 소비자의 본인 부담금은 최대 1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번 법안은 캐시 호컬 뉴주지사가 2024년 말 서명했으며,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에피펜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응급 주사제로, 벌이나 곤충에 쏘였을 때, 특정 음식이나 약물, 환경 요인, 운동,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경우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에피펜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급등해 왔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격이 약 60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개당 60달러 수준이었던 에피펜은 현재 두 개가 들어 있는 한 세트에 600달러 이상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새 법에 따라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 시장에 속한 모든 건강보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에피펜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영리 보험사와 HMO(건강유지조직)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높은 약값 때문에 응급 치료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식비와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뉴욕 주민들은 치료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걱정 없이 건강과 삶의 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차원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응급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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