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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사조력사 허용…호컬 주지사 서명 예고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적 조력 사망’이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의료적 조력 사망법(Medical Aid in Dying Act)’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최종 발효되면 뉴욕주는 의사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17일자 올버니 타임스 유니언 기고문을 통해, 주의회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조건에는 뉴욕주 거주 요건, 최소 5일의 숙려 기간, 그리고 환자가 생을 마감하겠다는 구두 요청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직접 기록하도록 하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신의 결정 배경으로 어머니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ALS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숨을 거둔 개인적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밝힌 호컬 주지사는 “신은 자비롭고 연민이 깊은 분이라고 배웠다”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위안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비로운 선택지를 허용하는 것 또한 연민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이미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호컬 주지사는 보다 엄격한 보호 장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내년 초, 주지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반드시 스스로 생명 단축 약물에 대한 요청을 시작해야 하며, 두 명의 의사가 해당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고, 기대 여명이 6개월 이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호컬 주지사는 환자가 강요나 압박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의 판단을 추가로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요청 절차에 서명해야 하지만, 이들은 환자의 가족이거나 환자가 머무는 요양시설 종사자, 혹은 유산 상속 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친 뒤 환자는 스스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약물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법을 공동 발의한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은 “주지사는 뉴욕 주민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반대 단체들은 올버니 주지사 관저 앞과 주 전역에서 촛불 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조력 사망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을 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저지를 포함한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이미 의료적 조력 사망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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