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전기·가스요금 할인 대상 대폭 확대…연 최대 500달러 절감
뉴욕주가 전기와 가스요금을 매달 할인해 주는 ‘에너지 부담 완화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면서 수백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4인 가구는 연소득 16만2천 달러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액은 소득과 전력·가스 회사에 따라 연간 최대 500달러에 달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의 ‘에너지 부담 완화 프로그램’, EAP의 대상 확대에 맞춰 주민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약 10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 외에 약 250만 가구가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2인 가구의 연소득이 12만9천600달러 미만이면 콘에디슨과 내셔널그리드의 할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4인 가구는 연소득 16만2천 달러 미만까지 대상이 됩니다. 롱아일랜드는 소득 기준이 이보다 다소 높으며, 뉴욕주의 다른 지역은 지역별 중위소득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할인액은 이용하는 전기·가스 회사와 가구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최대 500달러까지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EAP는 가구가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을 소득의 6%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NAP, 메디케이드, HEAP 등 일정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구 역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일부 소득 자격 대상자는 해당 전기·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는 올가을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회성 지원도 시행합니다. 주 전역 약 8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달러의 에너지 환급 수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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